환경방사능분석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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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/축산물 분석사업
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방사능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식품 및 축산물의 방사능 시험ㆍ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·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[제 117호]
·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[제 53호]
시험·검사 의뢰절차
시료량
· 고체시료 : 1.2 kg 이상
· 액상시료 : 1.2 L 이상
· 생선 및 어패류 등 비가식부(가시, 껍질 등)가 포함된 시료는 비가식부를 제외한 가식부 1.2 kg 이상
시험ㆍ검사기간
· 시료 접수 후 7일 이내 (주말/공휴일 제외)
시험ㆍ검사수수료
· 식품 등 : 105,000원/건 (VAT 별도)
· 축산물 : 105,000원/건 (VAT 별도)
시험ㆍ검사 문의 및 성적서 진위여부 확인
· Tel : 070-4035-1942
· Fax : 042-213-1272
· E-mail : kodk7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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